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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백승우

기관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동의 없어도 성평등부에 통보

기관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동의 없어도 성평등부에 통보
입력 2026-05-12 19:19 | 수정 2026-05-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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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동의 없어도 성평등부에 통보
    앞으로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등이 저지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에 통보됩니다.

    성평등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대책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기관장이 성희롱 사건을 저지른 경우 재발 방지대책을 제출하는 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기관 평가에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점검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2029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올해 시행계획도 심의·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기반 영상감별 시스템으로 불법 촬영물 감시·삭제를 지원하고, 검찰은 전담검사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업무 협력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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