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김 전 차관은 오늘 오전 10시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했다는 내용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1그램에 관저 이전 공사를 맡기려고 원담종합건설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됐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증축 등 공사를 하려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21그램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4억 원이 넘는 대금부터 먼저 지급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검팀은 현재 관저 공사 과정에서 행정부처의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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