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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신청 재차 기각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신청 재차 기각
입력 2026-05-13 14:26 | 수정 2026-05-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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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신청 재차 기각

    이진관 재판장과 최상목 전 부총리 [자료사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최 전 부총리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2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33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위증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을 동일한 재판부가 맡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중앙지법 형사35부는 최 전 부총리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최 전 부총리 측이 불복해 제기한 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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