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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尹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첫 공판 녹화중계 허가

서울고법, 尹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첫 공판 녹화중계 허가
입력 2026-05-13 14:28 | 수정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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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尹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첫 공판 녹화중계 허가

    [자료사진]

    법원이 내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의 녹화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 심리로 14일 오전 10시 열리는 첫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장비로 촬영한 후 공판이 종료되면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재판장이 국가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 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중계를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고법은 설명했습니다.

    내일 첫 정식 재판에선 특검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항소 이유를 들을 예정입니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겐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지호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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