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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백승우

노동장관, '삼성전자 긴급조정권 발동'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노동장관, '삼성전자 긴급조정권 발동'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입력 2026-05-13 14:36 | 수정 2026-05-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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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장관, '삼성전자 긴급조정권 발동'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가 파업 위기를 맞은 삼성전자 노사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화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해 발동할 수 있는 조치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김 장관은 "중노위 중재안이 의미 없다고 한 삼성전자 노조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 사후조정에는 기한이 없고, 자율교섭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하고 말고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물밑이든 물 위로든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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