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해 마운자로 공급 내역이 있는 의원과 약국 중 632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6곳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들에 대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본인이 이 비만치료제를 사용한 의료기관이 2곳, 처방전 없이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약을 제공한 약국이 4곳이었습니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판매, 해외 직구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유통과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광고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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