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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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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셀프 처방‥마운자로 불법 유통 6곳 적발

의사가 셀프 처방‥마운자로 불법 유통 6곳 적발
입력 2026-05-13 14:39 | 수정 2026-05-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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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셀프 처방‥마운자로 불법 유통 6곳 적발

    [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위반하고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GLP-1 계열 비만 주사제 '마운자로'를 판매한 혐의로 의료기관과 약국 6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해 마운자로 공급 내역이 있는 의원과 약국 중 632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6곳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들에 대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본인이 이 비만치료제를 사용한 의료기관이 2곳, 처방전 없이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약을 제공한 약국이 4곳이었습니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판매, 해외 직구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유통과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광고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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