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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백승우

노동부, '38도' 폭염 땐 옥외작업 중지 권고‥온열 사망 시 엄벌

노동부, '38도' 폭염 땐 옥외작업 중지 권고‥온열 사망 시 엄벌
입력 2026-05-13 14:50 | 수정 2026-05-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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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38도' 폭염 땐 옥외작업 중지 권고‥온열 사망 시 엄벌
    정부가 여름철 체감온도가 38도를 넘어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를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체감온도 35도 이상에는 폭염경보 발령 시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됩니다.

    노동부는 이에 더해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를 강력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옥외작업을 강행하다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폭염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이달 15∼31일 사전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무더위가 본격화하는 다음 달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천 곳을 불시 감독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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