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고법에 형사12-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고,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사건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며 이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는 왜곡된 인식, 예단과 선입견이 없는 법관이 방어권 보장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는 재판 과정 및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실체진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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