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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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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분양 특혜' 박영수 전 특검 딸 벌금 3백만 원 약식기소

검찰, '대장동 분양 특혜' 박영수 전 특검 딸 벌금 3백만 원 약식기소
입력 2026-05-13 17:02 | 수정 2026-05-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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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분양 특혜' 박영수 전 특검 딸 벌금 3백만 원 약식기소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최근 박 전 특검의 딸 박 모 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며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벌금 5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 씨 등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임의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2016년 6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근무했으며,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 받아 약 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검찰은 수십억 원 상당의 퇴직금을 받은 화천대유 임직원 출신 4명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이들이 성과급이 범죄수익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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