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씨 측 법률대리인인 구주와 변호사는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전 씨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출국금지 조치로 이 사건 신청인이 마치 도피 우려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변호사는 취재진 앞에서도 "전 씨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로 도피할 상황이 아니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라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해 8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2월 전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출국금지 조치는 해제됐는데,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재차 조치가 내려지자 전 씨 측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심문에서 법무부 장관 측 변호인은 "혐의가 중대하다"는 취지로 출국금지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조만간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 씨는 출국금지 조치 처분을 아예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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