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서 진행된 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서 씨는 김 씨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고스트로보틱스와 총판 계약을 체결했고 대통령 경호처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며 "사업 자체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및 영향력을 전제로 움직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사업상 이익을 얻고자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증언과 증거로 혐의가 입증됐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김 여사에게 시계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매를 대행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훌륭하게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청탁이나 아부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 씨는 2022년 9월 김 씨에게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3천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다른 피고인들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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