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행정6-1부는 오늘 브로드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포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8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반도체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3년간 약 7억 6천만 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했다고 봤습니다.
브로드컴은 통신 주파수 품질을 향상하는 부품 등의 핵심 공급업체로,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신제품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부품 선택권 제한으로 삼성전자가 추가 지불한 비용이 최소 1억 6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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