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노위는 오늘 낸 자료에서 "노사간 입장 차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노사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후조정은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사 중 한쪽이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사후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당사자에게 권유하고 당사자가 동의했을 때 개시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과 12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후조정 회의에 나와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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