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중국 국적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10대 남성에게는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 등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기체의 전개 상황과 기지의 주요 임무 등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침해가 넉넉히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두 사람은 고교생이던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와 평택 오산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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