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살해 혐의' 20대 친모 구속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임신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아이를 키울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7시쯤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119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모텔 화장실 변기에서 신생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신생아의 사망 원인이 '익사'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전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한 차례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살해 고의성을 입증할 전문가 소견 등을 보완하라는 검찰 요구를 반영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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