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은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백 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다수 사회 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공중의 안전을 저해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3월 BTS 공연을 이틀 앞두고 광화문 일대의 교통통제 정보를 안내하는 SNS 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서 던지겠다'고 내용의 댓글을 남기는 등 22차례에 걸쳐 협박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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