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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에 휘발유 투척' 협박 댓글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BTS 공연에 휘발유 투척' 협박 댓글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6-05-15 14:13 | 수정 2026-05-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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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공연에 휘발유 투척' 협박 댓글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광화문 공연 당시 관련 SNS 게시글에 '휘발유를 투척하겠다'는 댓글을 남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백 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다수 사회 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공중의 안전을 저해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3월 BTS 공연을 이틀 앞두고 광화문 일대의 교통통제 정보를 안내하는 SNS 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서 던지겠다'고 내용의 댓글을 남기는 등 22차례에 걸쳐 협박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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