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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부장검사 '차량 리스비 대납' 사업가, 벌금 1천만 원 선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 '차량 리스비 대납' 사업가, 벌금 1천만 원 선고
입력 2026-05-15 15:18 | 수정 2026-05-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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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전 부장검사 '차량 리스비 대납' 사업가, 벌금 1천만 원 선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자료사진]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대여료 등 4천2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김 모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기부 방법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전 부장검사의 적극적 요청으로 기부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3년 12월쯤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 전 부장검사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2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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