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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흥준

생후 9개월 아들 울자 목 눌러 숨지게 한 친부 2심도 징역 20년

생후 9개월 아들 울자 목 눌러 숨지게 한 친부 2심도 징역 20년
입력 2026-05-15 16:11 | 수정 2026-05-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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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9개월 아들 울자 목 눌러 숨지게 한 친부 2심도 징역 20년

    [자료사진] ※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너무 운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오늘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남성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아내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뒤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며 검찰과 이들 부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9월 12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생후 4개월일 때부터 계속된 남편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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