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특검은 오늘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방송편성책임자이자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전하고 동조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권남용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4일 KTV 원장이라는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담당 직원에게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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