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 [자료사진]
서울 종로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와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씨, 신자유연대 대표 김상진 씨 등 10명을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자발적 매춘을 했다"거나 "정의기역연대가 피해자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2022년 3월 김병헌 씨 등이 수요시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집회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후 2024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이 일부 송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일부 발언에 모욕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말 사건을 다시 송치했습니다.
해당 고소 사건과 별개로, 김병헌 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온라인에 '위안부 피해자는 성매매 여성' 등과 같은 허위 사실을 69차례 올리고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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