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는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9∼2020년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 얼굴과 모르는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방식으로 허위영상물 195개를 저장해 2024년 12월까지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불법촬영물 113개를 저장해 그 무렵까지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성착취물 배포·소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규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에 따라 2024년 10월 시행됐습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와 관련해선 2020년 5월 'n번방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불법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2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법규 시행 전 저장한 촬영물·허위 영상물을 계속 소지하기 위한 별도 행위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관련 조항에서 '소지'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소지죄는 불법 영상을 가지기 시작한 때부터 삭제·처분 등으로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게 될 때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계속범'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해당 혐의를 나머지 혐의와 함께 판단해 형량을 정해야 하는 만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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