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제58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태원에서 일하던 상인이 트라우마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겪다 숨진 사안에 대한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특조위는 유가족 진술 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참사와 관련성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전반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 포천시 왕방산에서 참사 당시 피해자 구조를 도운 30대 이태원 지역 상인이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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