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12월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해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는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이 전 원장에 대한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 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뿐만 아니라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 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계엄이 위헌, 불법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만 이 전 원장을 기소했고, 재판은 결심 공판까지 마무리돼 다음 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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