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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아냐"‥김용현 위헌심판 제청 기각

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아냐"‥김용현 위헌심판 제청 기각
입력 2026-05-19 14:23 | 수정 2026-05-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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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아냐"‥김용현 위헌심판 제청 기각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정한 특례법은 입법부의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도록 정한 5조 3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토지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로 규정돼 있으나 특례법이 대상으로 한 사건은 그 성격상 재판의 통일성·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1심을 서울중앙지법이 맡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중앙지법의 전문성, 역량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정한 7조, 판사회의 의결 등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를 정한 8조에 대해서도 "법원의 사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법관의 독립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담재판부의 구성이 입법부의 개입으로 선별된 결과라고 볼 여지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11조, 법원이 사건에 대한 대국민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12조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의 실질화를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중계될 경우 방어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고 여론을 의식한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할 수 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막연한 우려에 가깝고 재판 중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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