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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내란 2심 법관 기피'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또 기피 신청

김용현 측, '내란 2심 법관 기피'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또 기피 신청
입력 2026-05-19 14:47 | 수정 2026-05-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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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측, '내란 2심 법관 기피'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또 기피 신청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다 법관 기피 신청을 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기피 사건을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또다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측은 자신들의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에 재차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같은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가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14일 열린 내란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겠다며 법정에서 퇴정했고, 재판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은 법원에 기피 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은 "내란 등 사건은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감안해 재판 기간을 법률로 엄격히 정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으로 항소심 재판의 장기간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란특검법 및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입법 취지,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재판 장기화로 인한 국가·사회적 혼란 지속 등을 고려해 기피신청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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