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망상 빠져 아들 사제총기 살해 혐의 60대 2심도 무기징역

망상 빠져 아들 사제총기 살해 혐의 60대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6-05-19 16:08 | 수정 2026-05-19 16:09
재생목록
    망상 빠져 아들 사제총기 살해 혐의 60대 2심도 무기징역
    망상에 빠져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자신이 만든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63살 조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며 "사람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주거지 전체를 폭발시키기 위해 배터리와 시너 34리터 등을 사전에 준비했고, 실제 불이 붙지는 않았더라도 자동 타이머를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0일 밤 9시 반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들 집에서 사제총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33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교사 등을 살해하려 하고, 서울 도봉구 자신의 집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 씨는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도와주던 전 부인과 아들이 지난 2023년 말부터 지원을 끊자,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