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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오늘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충주시청 공무원 50대 남성의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됐다"며 "1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봤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를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충주시청 공무원이었던 남성은 사건 이후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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