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서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도서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장관은 "도서관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살아있는 교육의 공간'"이라며 "그렇기에 도서관에 놓인 책 한 권에도 교육적 고민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세우겠다"면서 "사회적·도덕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도서들이 유해간행물 도서 지정, 사법적 판단 등 엄격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걸러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도서 선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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