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직 해병'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이 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에 대해 "국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였고, 요청에 성실하게 회신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수사외압과 그 과정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 담당관에 대해선 "수사외압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해 불거진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와 관련한 진실을 감추고자 자신의 명의로 허위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도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 전 관리관과 이 담당관은 2023년 8월 군사경찰 조직 개편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자료를 국회에 여러 차례 제출한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앞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이 이 사건 전반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며 "군사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못 하니 전체 군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여라"고 했고, 임 전 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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