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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총재 직무대행 정관 위반' 자유총연맹 특별검사

행안부, '총재 직무대행 정관 위반' 자유총연맹 특별검사
입력 2026-05-19 19:10 | 수정 2026-05-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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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총재 직무대행 정관 위반' 자유총연맹 특별검사
    행정안전부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총재 직무대리 지정 과정과 자유센터 부지 개발사업 재추진 경위에 대해 특별검사에 나섭니다.

    행안부는 오늘 윤호중 장관의 지시로 한국자유총연명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검사 대상은 지난해 말 강석호 전 자유총연맹 총재의 퇴임 이후, 수석부총재가 아닌 비서실장이 총재 직무대리를 맡게 된 경위입니다.

    해당 비서실장은 앞서 사무총장 직무대리로도 임명돼 세 개의 직책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총연맹 정관은 '총재 유고 시 수석부총재, 선임자, 연장자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행안부의 사업 중단 요구가 있었음에도 자유총연맹이 서울 남산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을 재추진한 점도 특별검사 대상입니다.

    앞서 강 전 총재는 해당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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