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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예산 불법 전용 의혹' 김대기·윤재순·김오진 22일 영장실질심사

'관저 예산 불법 전용 의혹' 김대기·윤재순·김오진 22일 영장실질심사
입력 2026-05-19 19:27 | 수정 2026-05-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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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 예산 불법 전용 의혹' 김대기·윤재순·김오진 22일 영장실질심사

    김대기·윤재순·김오진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번 주 금요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오전 9시 반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차례로 엽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 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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