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 오석준, 노경필, 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상고심 심리가 이뤄지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1심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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