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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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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50대 1심 집행유예‥"개인 방송 수익 위해 침입"

'서부지법 폭동' 50대 1심 집행유예‥"개인 방송 수익 위해 침입"
입력 2026-05-20 11:24 | 수정 2026-05-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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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50대 1심 집행유예‥"개인 방송 수익 위해 침입"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가담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백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법원의 재판에 보복하고 개인 방송 수익을 얻기 위해 법원 경내에 침입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고 건물 안까지 들어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법원 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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