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여기어때와 야놀자 법인과 여기어때 창업주 심명섭 전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7년부터 자신들의 앱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을 결합한 상품을 숙박업소에 판매했는데, 할인쿠폰이 유효기간 내 소진되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소멸 처리해왔습니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모두 없앴고,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라진 할인 쿠폰의 규모는 여기어때가 359억원, 야놀자가 12억1천만원에 달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두 업체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서비스 방식이 우월한 거래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두 업체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기어때에서 이런 쿠폰 정책을 설계한 뒤, 회사를 영국계 사모펀드 CVC캐피털에 약 3천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 심 전 대표도 법인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각각 5억4천만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범죄"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실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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