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특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던 특검의 수사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 2월 현판식을 열고 출범한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두 차례 각 30일씩 연장해 최대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출범 석 달여 만인 지난 18일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첫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특검팀이 새롭게 구속하거나 기소한 피의자는 없으며,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의 내란 가담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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