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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보장 스티커 부착' 전장연 박경석 대표 벌금형 확정

'이동권 보장 스티커 부착' 전장연 박경석 대표 벌금형 확정
입력 2026-05-20 14:45 | 수정 2026-05-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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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권 보장 스티커 부착' 전장연 박경석 대표 벌금형 확정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자료사진]

    지난 2023년 서울 지하철역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활동가는 각각 벌금 1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박경석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2월,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과 바닥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수백 장 부치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서울교통공사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이듬해 1월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스티커 부착으로 건물 내벽과 바닥의 기능이 저해되진 않았다고 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스티커가 승강장 벽면의 안내 글씨를 직접 가리지는 않았더라도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안내표지 등의 위치를 찾는 데 불편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알리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굳이 수백 장의 스티커를 부착했어야 할 만한 긴급성이나 불가피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박 대표 등은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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