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건휘

권경애 '불출석 패소' 학폭 유족, 증인신문 요청‥재판부 "선고 전까지 법리 검토"

권경애 '불출석 패소' 학폭 유족, 증인신문 요청‥재판부 "선고 전까지 법리 검토"
입력 2026-05-20 15:05 | 수정 2026-05-20 15:07
재생목록
    권경애 '불출석 패소' 학폭 유족, 증인신문 요청‥재판부 "선고 전까지 법리 검토"

    권경애 변호사 [자료사진]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사건의 변론 재개를 요청해온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들이 권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2부는 오늘 고 박주원양 유족이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속행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재판은 사실상 항소 취하로 간주된 상태지만, 박주원양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당초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유족을 대리하는 권 변호사가 변론 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돼 지난 2022년 11월 패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에 유족 측은 상고하지 못한 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유족 측 대리인은 권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 불출석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권 변호사가 재판에 고의로 불출석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절차적 불이익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대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원고가 헌법상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권 변호사가 개인적 의도를 갖고 행위를 했다면 결론은 달라져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주원 양의 어머니는 "단순하게 '세 번 불출석했으니 항소취하로 간주한다'는 간단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그게 사법부의 최선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그 경위에 대한 고려 없이 항소취하 간주 효력은 유효하다며 "현 단계에서 증인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음달 24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측 주장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선고 전까지 법리 검토를 통해 증인 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추가 기일을 통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