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 [자료사진]
대법원 3부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천456억 원, 추징금 1천816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는 지난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성홀딩스와 다올투자증권, 삼천리 등 8개 상장사에 대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며 주가가 폭락한 사건입니다.
라 씨 등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7천377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시세조종이 용이한 주식 종목을 선정한 뒤, 투자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 CFD 계좌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냈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1심은 지난해 2월 라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465억 원과 추징금 1천94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장외파생상품,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를 처벌하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아니어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라 씨의 형량은 징역 8년, 추징금 1천816억 원으로 대폭 감형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도 시세조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해 피고인들의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과 주식시장에서의 매매주문에 다소 시간 차이가 나더라도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가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심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해 상장증권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시세조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준을 최초로 판시했다"고 판결 의의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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