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김 전 장관 측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이 해당 재판부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간이 기각했습니다.
간이 기각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임이 명백한 경우, 기피 대상 재판부가 직접 신속하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지난 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기피 신청에 대한 심리를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맡자,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며 또다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이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하자 '내란'특검은 "기피 신청으로 항소심 재판의 장기간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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