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성과급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 제도는 유지하며 DS 부문에 대해 지급률의 한도를 두지 않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성과급 재원은 40%를 DS 부문 전체에, 나머지 60%는 DS 부문 내 사업부별로 배분하며, 적자 사업부에 대한 차등 지급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특별성과급은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며,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간·2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DS 부문 특별성과급은 향후 10년 간 적용하되,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DS 부문 영업이익 200조원을 달성할 경우 지급하고,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 부문 영업이익 100조를 달성 시 지급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가전 완제품, DX 부문과 고객서비스 사업팀에 6백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고, 협력업체 동반 성장 등을 위한 재 원 조성과 운영 계획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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