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을 진행 중입니다.
오전 9시 16분쯤 법원에 출석한 이 전 원장은 특별한 발언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권영빈 2차 종합특검 특검보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상대로 내란 선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이 이미 기소한 사건을 '이중 기소'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행위 태양과 사실관계를 볼 때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선별해 차단이나 삭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2차 종합특검 지난 18일 내란선전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이 전 원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 발언을 담은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다만 내란특검은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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