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신 시술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을 시술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오늘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구 의료법 27조 1항에서 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신행위는 전문적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의사로부터 미용문신 시술을 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34년 만에 판례가 바뀐 겁니다.
문신사 면허를 취득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은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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