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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보안조치 보고 받아 승인"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보안조치 보고 받아 승인"
입력 2026-05-21 14:38 | 수정 2026-05-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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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보안조치 보고 받아 승인"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12·3 비상계엄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보안조치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아 승인"했고 국정원장에게도 보안조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해 윤 전 대통령 내란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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