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유형이 다양한 강제추행죄를 일률적으로 '징역 7년 6개월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이유입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는 규정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여기에 청소년성보호법상 가중규정이 적용되면 최소 형량은 '징역 7년 6개월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7년 6개월로 정해지면, 판사의 정상참작감경을 거치더라도 최소 형량이 징역 3년 9개월이 되는데 헌재는 이를 두고 "형벌 획일화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추행은 중대한 성범죄 수준의 행위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신체 접촉까지 여기에 폭넓게 포함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똑같이 높은 하한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반면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해 엄정한 최저형을 설정한 것은 "국가의 아동 보호의무 이행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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