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료사진]
이는 1심의 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든 형량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 8천만여 원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를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전 씨가 재판 과정에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2심은 우선 1심과 같이 전 씨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2년 4월에서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2022년 4월 선물한 802만 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짚었습니다.
전 씨 측은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으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단순히 김 여사와의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김건희 씨는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으로 인식하는 게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결국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통일교와 관련해 청탁받은 내용을 김건희 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알선을 했다"며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이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통일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정부를 이용하는 상호 관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1심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바꾸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일부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샤넬백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필요적 감면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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