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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은우 전 KTV 원장 내란선전 혐의 구속영장 기각

법원, 이은우 전 KTV 원장 내란선전 혐의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6-05-21 21:17 | 수정 2026-05-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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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은우 전 KTV 원장 내란선전 혐의 구속영장 기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이은우 전 KTV 원장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은우 전 원장에 대해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해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한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종합특검 출범 후 82일 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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