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5부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후보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유 후보 측을 향해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또 불출석할 경우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유 후보는 선거운동 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2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 후보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등 나머지 피고인 6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 후보 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이 30분 내외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출석이 불가능한지' 묻는 재판부 질의에 "1분 1초가 급한 시점이라 어렵다"며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개인 사정으로 기일 변경을 해줄 수 없으니, 부득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6·3 지방선거 이후인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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