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삼청교육대 피해자 8명에 1억 3천만 원 국가배상‥2심서 유지

입력 | 2026-05-22 16:38   수정 | 2026-05-22 16:40
전두환 신군부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국가가 이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2부는 오늘 강 모 씨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배상액은 원고 1인당 160만 원에서 5,183원으로, 모두 합하면 1억 3,697만 원입니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는 계엄 포고 13호에 따라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4만여 명을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을 시행해, 다수의 사상자를 야기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21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승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