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임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씨는 그제 밤 9시쯤 종로구의 김 씨 집에 무단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김 씨와 다른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김 씨 등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골절·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우형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