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 출범 약 석 달 만에 첫 신병 확보입니다.
법원은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는 "범죄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내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책정된 예산은 14억 4천만원 수준이었지만 관저 이전 장소가 바뀌고 공사 업체가 21그램으로 변경되면서 비용이 급등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가 추가 비용을 내도록 압박했다는 게 특검의 의심입니다.
특검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끝까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이익의 귀결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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